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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1.04.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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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동료 폭행치사·살인미수로 복역…항소 기각

시비 붙은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업 도중 시비가 붙은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원인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6시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 B(61)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다 B씨와 다퉜고, 승강이 과정에 B씨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졌다.

A씨는 이에 격분, 어업용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심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 선원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다 각각 징역 4년·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동종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다시 선원으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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