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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안부 손배소 각하에 "日 사죄해야"…법원 언급 삼가

등록 2021.04.21 1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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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 위해 노력"

국내 법원 '국가 면제' 인정…1월과 정반대 판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신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성폭력 문제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전쟁범죄"라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해 각하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비롯한 사법적 행위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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