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변, 日위안부 배상 각하 비판…"일본에 면죄부 줬다"

등록 2021.04.21 19:06: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日위안부 2차 손배소송 각하

민변 "입법·행정부에 책임 떠넘겨"

"피해자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1.04.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번째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법원이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국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변 관계자는 "법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과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민변은 법원이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합의를 피해자들의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합의로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로 인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변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면 국가면제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이 밖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헌법 27조에 따른 재판청구권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 관계자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피해사실을 충분한 심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간과한 채 우리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국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과 무관하게 지난 1월8일 판결의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사죄와 배상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