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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패소 판결에 "적절" 평가

등록 2021.04.21 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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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관방장관 "기존 입장 토대로 한국에 계속 적절대응 요구"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4.08.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4.0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1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배소를 원고 각하한 것에 "주권 면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근거로 했다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관방장관은 그래도 "일한관계가 전례없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로선 이번 판결이 당장 관계의 계기가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판결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선 "판결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단이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가'라고 묻자 "이 건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각하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원고 측이 항고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서 "판결 후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가 중요하다"며 언급을 아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불복한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구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면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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