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상대 남양주시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

등록 2021.04.21 21:00: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내일 첫 변론에는 양측 대리인과 함께 관련 학계 교수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와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건과 감사 관련 분쟁건 등 2가지로, 재판부는 양측 일정과 편의를 고려해 같은 날 오후 2시와 3시로 변론기일을 정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특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다수의 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측은 다시 충돌했고, 남양주시는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자치사무 감사권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