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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욱, '종부세 완화' 당내 반발에 "결코 부자감세 아냐"

등록 2021.04.22 0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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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발의했다가 '부자감세' 비판 직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1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가구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그분들은 투기 목적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다.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래서 장기보유나 장기거주 노인층에게는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시에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2년 전에 만든 종부세의 부과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공제 상한도 80%에서 90%로 늘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인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며 "그런데 어째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이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수는 없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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