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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등록 2021.04.22 0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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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가구 지원

5월10일 온라인신청 시작…5월17일부터 현장방문신청 가능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재산조사,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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