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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눈마주치자 바지 팬티 내린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4.22 11:07:39수정 2021.04.22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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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해 기소된 A(41)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55분께 포항시 북구 중흥로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B(16)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음란한 행위를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이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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