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미성년자약취 인정 못해'
석씨, 사체은닉 미수 부분은 인정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김천지원에서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석씨는 추후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석씨를 상대로 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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