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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종합2보)

등록 2021.04.22 12:05:20수정 2021.04.22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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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부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

2차 공판 5월11일 오후 4시 김천지원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이은혜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 후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22일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이날 오전 9시31분께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 딸이 참석하기도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손을 비비며 재판장에 들어 선 석씨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께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사의 "공소사실에 피의자가 식별띠에 대해 피해자(숨진 여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다하는데 피해자의 식별띠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에 다시 부착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석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석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든 채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보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석씨는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다.

석씨 남편은 '출산사실 계속 부인하느냐?', '부인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석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견이라든지 개인적 생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나는 국선변호인이다.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너무 부담이 된다"며 "판단사항이 다른 사건보다 많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소극적이라기보단 너무 이렇게(취재진이 몰려드는 건) 하는 건 익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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