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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도 ILO핵심협약 상충 우려…"법 위반 논란 예상"

등록 2021.04.22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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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토론회…정영훈 노동硏 연구원 발제

"ILO, 노동권 대폭 보장…개정법은 확대 수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Ryder, Guy) ILO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Ryder, Guy) ILO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완료한 가운데 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정영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쟁점과 개선방안' 관련 발제를 맡았다. 그는 "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지만, 그 수준이 가입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국내 교원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관해 제시한 권고 등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대폭적인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될 경우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87호 및 98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정부는 ILO에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관련 29호를 기탁하면서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개 협약은 기탁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2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의 상충을 막기 위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ILO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협약이 이념과 정신을 규정해 다소 추상적인 반면 구체성을 띄고 있는 국내법과 우선 적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1.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계는 법 개정 직후부터 노조법이 근로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핵심협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재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에 더해 이날 전문가로부터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협약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ILO 핵심협약이 노동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법 위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선 추가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협약의 해석과 관련해선 ILO 권고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법원 재판 중 공무원노조법 등이 87호와 98호 협약과 상충 여부가 재판 전제로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협약 조항은 적용을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재판에 적용하기 위해선 해석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와 관련해서도 "협약 기준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심사 척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며 "ILO 구조상 협약의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만큼 기존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국내 공무원과 교육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해서 내린 권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ILO는 협약 미이행 시 진정·고충처리 절차가 있고 이행 여부에 관해 감독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미이행 여부는 지적될 수 있어 위반이 인정되면 국내외적 정치·외교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며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협약 준수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월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헌을 제기했으며 이른 시일 내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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