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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까, 내집 쓰레기 치워…갑질 공무원 2심도 강등 정당

등록 2021.04.22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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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직위 불문 반말에 공용차 사적 사용

비위 중해 강등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

밤 까, 내집 쓰레기 치워…갑질 공무원 2심도 강등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 고법판사)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모 군청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각 징계 사유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미뤄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년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군청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직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사적 부분까지 세세히 묻고, 이 과정에 불합리한 언사를 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일부 직원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있다.

또 나이·직위 불문 반말, 청소 업무 공무직 직원에게 밤 까기와 생강 씻어 말리고 편 썰기 등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는 자신의 해외여행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도록 한 사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오게 한 일도 있다.

직원에게 자신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가 하면 병문안이나 조문 등 사적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 공용 하이패스로 통행요금 5만69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도록 한 점 등도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다.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연가 신청 등 사소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는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징계 전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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