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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성윤 살아남을까?

등록 2021.04.23 05:00:00수정 2021.04.23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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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졌던 총장후보추천위, 29일 개최

차기 총장 후보 3배수 이상 압축 예정

유력후보 이성윤, 수사심의 요청 변수

[서울=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열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고 절차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이 지검장이 압축된 후보군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22일 이후 한달여 만에 회의 일자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천위원들이 천거된 후보들 명단을 검토한 뒤 3배수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15~22일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받은 뒤 좀처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재보궐 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전날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는 점도 추천위 개최 일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선택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지검장이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총장 인선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등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신임 총장 임명 후 뒤따를 예정이던 검찰 후속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인사가 언제 날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천위 일정이 잡히면서 관심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될지로 모이고 있다. 당초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말 청와대를 호위해 줄 적임자로 꼽혀 왔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선거 참패로 정부가 이 지검장 추천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무대응에서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지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황제 소환' 논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그가 갖은 논란에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내다본다.

수원고검장이 부의심의위를 거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대검이 수용할 경우 추천위 전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수사자문단의 경우 역시 사건과 결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수원고검에서 내린 상태인데 이를 받아들일지도 대검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개최 전 이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후보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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