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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에 수원고검 "신속 소집해달라" 맞대응

등록 2021.04.22 1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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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이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 7조에 따라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수원고검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 7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같은 지침 8조 1항에 적시돼 있는 ‘검사장의 위원회 소집 요청’에 따라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고검은 수사자문단의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3호에 따라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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