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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진옥동, 라임 제재심서 '주의·주의적경고'

등록 2021.04.23 0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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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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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금감원은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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