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옥동, 라임제재심 경징계로...'기사회생'(종합)

등록 2021.04.23 01:36:37수정 2021.04.23 11:09: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 가능

【서울=뉴시스】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울=뉴시스】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를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주의와 주의적경고로 결정했다.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당초 금감원은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제재심에서는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주의·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최대 80%)을 신속하게 수용하며, 진 행장도 중징계에서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졌다.

이날 신한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와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이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1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75%로 결정했다. 다음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