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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국제결혼 2시간 만에 파혼…소개료 내야할까?

등록 2021.04.24 05:01:00수정 2021.04.26 0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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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전통결혼식 문화 차이로 결혼 파기

업자 "결혼비용 90%와 위자료 등 지급하라"

법원 "원고의 수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라오스 여성과 현지에서 전통결혼식을 올린 남성이 문화 차이로 돌연 결혼을 파기했을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법원은 남성의 귀책사유만으로 혼인이 불성립됐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양동학 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 B씨에게 약정했던 국제결혼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B씨를 통해 지난해 1월 라오스 현지 여성 6명과 맞선을 봤다. 이 가운데 1명과 결혼을 약속하고 다음날 바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다.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신부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더니 2시간만에 돌연 결혼을 파기했다. 신부가 결혼식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랐다는 것이 이유였다.

B씨와 A씨는 대한민국과 라오스 문화 차이로 생긴 이번 일로 결혼 진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A씨가 결혼비용 중 90%,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 동네잔치비용, 항공료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합한 1880만원, 그리고 위자료를 귀국한 날 B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A씨는 비용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거부했고, B씨는 결혼비용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피고가 라오스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결혼 파기사유가 될 수 없고 A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결혼비용 188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23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양 판사는 "중개계약상 B씨는 A씨에게 외국여성과의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성립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B씨가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 판사는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A씨의 귀책사유만으로 혼인이 불성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A씨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양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약정서상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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