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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바람폈냐" 동거녀 유리컵 폭행…집행유예, 왜?

등록 2021.04.25 10:01:00수정 2021.04.26 0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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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바닥에 놓으며 '죽여버리겠다' 협박해

경찰 출동 후에도 폭력…징역 1년·집유 3년

"외도 알고 추궁 과정서 벌어져…경위 참작"

[죄와벌]"바람폈냐" 동거녀 유리컵 폭행…집행유예, 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려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23일 새벽 1시30분 A(33)씨는 같이 살다가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연인 B씨의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았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 여러 개를 갖고 와 바닥에 내려놓은 뒤 B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흥분해 B씨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A씨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B씨의 미닫이 방문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수법이 위험하고 B씨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B씨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 판사는 "B씨 진술이 세부적이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B씨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 판사는 "A씨와 B씨가 합의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B씨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A씨가 B씨의 외도를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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