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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눈에 띄게 싼 집, '5월 말 잔금' 조건입니다

등록 2021.04.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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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주택자 중과 전 처분하려는 절세 매물

1개월 남은 잔금일, 거액 마련하기 쉽지 않아

가격급등 피로감…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

정부, 공급대책 진행 중…다음 주 신규택지 발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주택 매수를 결심한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살펴보던 중 다른 집보다 유난히 저렴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한 A씨.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5월 말 잔금 조건'.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0.6~3.2%에서 1.2~6.0%로 오를 예정인데요.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고, 같은 날부터 양도세율도 10%포인트(p) 더 부과될 예정입니다.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 전에 매도를 완료하고 등기이전을 끝내야 하기에 '5월 말 잔금'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죠.

시세에 비해 매력적인 가격이란 걸 알지만, 이 같은 절세 목적의 급매 매물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1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거액을 마련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이죠.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일부터 잔금을 내는 잔금일까지 3개월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용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일단 우리 집이 팔려야 잔금을 지불할 돈이 생깁니다. 전세입자인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가지고 있는 목돈의 상당금액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겠죠.

매수자도 부담스러워 거래가 쉽지 않은 조건인 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절세 매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관련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거나, 증여 물건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증여가 812건이나 이뤄져 2월 129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는 327건에서 273건으로 줄어들었죠. 서초구나 송파구 등 강남권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가 많았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급한 잔금조건 등의 이유가 없이 가격을 낮게 내놓지는 않기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한강변 단지 등을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간간히 이뤄지고 있죠.

정부는 확실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 2.4공급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당장 다음주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주목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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