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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1억 초과 대출에 차주별 DSR 적용…"약 568만명 대상"

등록 2021.04.2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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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2023년 7월 전면 적용"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소액대출 등 제외"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로 낮춘다…올해는 5~6% 내외"


2023년 7월부터 1억 초과 대출에 차주별 DSR 적용…"약 568만명 대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그 외엔 은행별로 DSR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대출자 등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해당한다.

이후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총 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말한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이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이며,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DSR 산정시 실제만기 반영…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허용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은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이 적용된다. 예컨데 5년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DSR 산정시 일괄적으로 10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손쉽게 취급가능한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촉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오는 7월 7년, 내년 7월 5년으로 하향조정한다. 현재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이다.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한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도 운용한다.이는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 인정되던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한다.

또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 등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복원…은행 가계부문 추가자본 적립의무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을 통한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은행 총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내년 1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 가계부채 관리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과 자본규제를 도입한다.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환산율은 은행·보험과 동일한 40%를 적용하고,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1585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0.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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