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70% 전 금융권 확대

등록 2021.04.29 14: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토지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는 LTV 40%"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적용 예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최대 70%)가 모든 금융권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3년간 증가세가  1.6~3.4%로 높지 않고, 농어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 LTV 최대 70%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규와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LTV 70%를 적용하고 있으며, 타 업권의 경우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LTV 40%가 적용된다.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오는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를 추진한다.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고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를 마련한다. 비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호금융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당국은 지난달 18일까지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와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 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며 "상호금융업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부문을 개선해 대출 관행 개선과 건전성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