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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기업집단 제외 왜?···내부거래 규제 피해

등록 2021.04.29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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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기업집단 제외 왜?···내부거래 규제 피해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농심그룹이 올해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친인척이 보유한 일부 비상장 계열사 분리를 진행,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자산총액 5조원 이하로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은 총 71개로 지난해보다 7개 늘었다. 올해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총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자산이 줄어든 KG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심이 계열분리 신청을 한 상태"라며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요건이 충족 돼 일부 계열분리를 진행했다. 계열분리한 곳은 모두 비상장사로 어디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심그룹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상장사 3개, 비상장사 15개, 해외법인 15개 총 3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은 국내에만 한정하며, 해외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심은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율촌화학과 태경농산은 포장, 스프 등 농심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태경농산은 지난해 매출 3500억원 중 2000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심그룹 상장사 3개 자산 총액은 4조5870억1500만원이다. 농심은 2조7255억2800만원, 농심홀딩스는 1조2481억4300만원, 율촌화학은 6133억4400만원이다. 태경농산을 비롯해 메가마트, 농심엔지니어링, 엔디에스, 농심미분 등 비상장 계열사까지 합치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훌쩍 넘지만, 일부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를 분리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농심그룹 관계자는 "아직 농심과 농심홀딩스, 율촌화학을 계열분리 하지는 않았다"며 "공정위가 정한 친인척 해당 범위가 있다.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로 지정 돼 있었는데, 사실상 농심과 관련이 없는 회사다. 계열사에 포함 돼 있었던 일부 비상장사를 제외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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