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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환노위 통과…68년 만에 근로자 지위 얻나

등록 2021.04.29 15:07:02수정 2021.04.30 0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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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로 사각지대…내달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68년 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능력,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가 공개돼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임금, 법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기관 이용자에 대한 조세 감면,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등도 마련했다.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은 68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이 직업소개소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가사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도 기준없이 형성돼 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에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의 근로를 보호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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