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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우리집 공시가격 기초자료에 뭐가 적혔나

등록 2021.05.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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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층·향·위치·건폐율 등 정보 열거…서술식 정리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적정 시세·시세 반영률 등 알 수 없어 '맹탕' 지적

[집피지기]우리집 공시가격 기초자료에 뭐가 적혔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공시가격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자난해보다 전국 평균 19.05% 상승했습니다. 서울 상승률은 19.89%, 세종은 무려 70.25% 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32%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됐지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공시' 문제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산정근거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걸 한꺼번에 다 공개하는 데는 행정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공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간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초자료는 크게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택특성자료는 다시 주변환경, 단지특성, 세대특성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교육시설, 교통시설(지하철), 용도지역, 주차대수, 사용승인연도, 건페율, 용적률, 공시면적, 해당 세대수, 방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의 대장주 아파트인 창동 동아청솔의 경우 교육시설은 자운초, 창동중, 자운고 등이 열거돼 있고, 동수 18동, 세대수 1981세대, 건폐율 16.81%, 남향, 최고층 24층, 해당면적 세대수 816세대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습니다.

가격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단지 내 해당면적의 최근 실거래 사례가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주택 시세정보 사이트 '부동산테크'의 지난 1월 기준 상한가·하한가 정보도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은 실거래 가격 정보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가 이런 정보를 활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정의견'에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서술돼 있습니다.

'본 단지 주위에 교육시설로서 A 초등학교와 공공편의시설로서 B 마트가 존재하며 공시가격은 교통여건과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세대수, 층별, 위치별, 방향별 효용 등 가격형성 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앞서 기재된 정보를 서술식으로 풀어서 쓴 수준으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공개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나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만큼의 정보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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