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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진단땐 정부 지원금·지자체 보험금 중복 수령

등록 2021.05.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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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민안전보험 표준 권고안 마련…지자체 통보

우선선택 2종-추천 7종-중립 9종-신중검토 16종 구분

보상 한도 상향 평준화…'모르는 사람 없게' 홍보 강화

[세종=뉴시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안내된 시민안전보험.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5.

[세종=뉴시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안내된 시민안전보험.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5.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 방안'(표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1년 단위로 가입한 보험이다. 지자체별로 그 명칭은 시민안심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205곳)가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지자체 간 보장하는 항목이 상이하거나 중복보장이 많고 보상 한도도 낮았다.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경우 A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도 보장하지만 B사는 보장하지 않는 식이다. 유사한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도 'ㄱ'지자체는 5000만원을, 'ㄴ'지자체는 300만원을, 'ㄷ'지자체는 보상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홍보가 덜 된 탓에 보험사만 배불려주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지난 한 해 납입 보험료 162억원 중 63억원(1643건)만 지급됐다. 보험 운용비 30%를 포함한 손해율은 55%다. 손해율이란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100원을 내고 55원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표준 권고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했다.
 
표준 권고안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상이한 보장 항목을 34개로 정비해 보상 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선택(2개)-추천(7개)-중립(9개)-신중검토(16)' 등급을 매겼다.

지자체는 보장항목 선택 시 지역 여건과 함께 이 등급을 참고하게 된다.

행안부가 우선선택 의견을 낸 2종은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로, 보험 가입 시 필수약관에 포함시킨다.

추천 7종은 ▲유독성 물질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이다.

중립 9종은 '실적 고려' 3종과 '중복 고려' 6종으로 다시 나뉜다. 실적 고려 3종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이다. 중복 고려 6종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이다.

추천 7종은 재정 여력에 따라 최대한 특약으로 추가하고, 중립 9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추천 7종과 함께 중립 9종 중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2개를 특약으로 더하는 식이다.

신중검토 16종은 '정부 지원'(5종)과 '실적 저조'(3종), '중복 보장'(8종)을 이유로 특약 가입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권고인 탓에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특약으로 더해도 무방하다. 단, 이 경우 자칫 방만 재정과 함께 생색내기 정책이란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일례로 지자체가 중복 보장에 해당하는 '감염병 사망'을 특약 가입해 보험금을 더 냈더라도, 해당 시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해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장례비 1300만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가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표준 권고안은 또 보상 한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계약 계획 수립 시 시민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보험 명칭이 지자체별로 다른데 통일하기가 힘들어 (되도록이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칭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장 항목도 지역별 특성과 정부 의견을 함께 고려하면서 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보험이 더 잘 알려지면 손해율도 상당히 올라갈(개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시민안전보험 34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요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5.

[세종=뉴시스] 시민안전보험 34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요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5.05.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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