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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 후 유포…'딥페이크' 9명 검거

등록 2021.05.07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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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집중 단속을 통해 9명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해 이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도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 13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모두 57차례에 걸쳐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또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오픈 대화방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24명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명이었고, 20대는 3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관련 범죄 척결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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