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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가격기준 완화…헌재 "합헌"

등록 2021.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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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산정기준, 5년보다 제한 적어

헌재 "장기임대사업자에 수익 보장해야"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가격기준 완화…헌재 "합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장기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가격을 계산할 때는 단기임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장기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가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돼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위 법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5년이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액수를 초과해선 안 된다.

A씨는 위 법 조항이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다르게 산정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0년 동안 임대한 자신이 5년 임대주택에 산 이들보다 더 불리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돼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요인이 많지 않다"며 "10년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위 법 조항은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 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0년 임대주택의 산정 기준이 5년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 및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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