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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입건…"나도 피해" 반박(종합)

등록 2021.05.06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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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후 사고…조치 없이 떠난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 정강이 찢어지는 등 부상

김흥국, 사고 당일 경찰조사…뺑소니 부인

경찰, CCTV 보고 입건…피해자 조사후 결론

[서울=뉴시스]가수 김흥국씨.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가수 김흥국씨.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가수 김흥국(62)씨가 불법 좌회전 중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신고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직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고, 피해 오토바이는 반대편에서 노란불 상태에서 직진하다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이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이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입건 사실이 보도된 이후 뺑소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촌동 근처 한강에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며 "운전자가 내 차 앞에서 넘어졌으면 바로 현장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별로 다치지 않았거나 내게 미안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차도 피해를 입었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운전자를 계속 쫓아갔을 거다. 크게 안 다친 것 같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모두 들어 본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거쳐 김씨를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접촉 후 바로 자리를 떴다는 김씨 측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운전자는 3000여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합의여부가 기소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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