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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 정부 손해배상 각하' 항소

등록 2021.05.06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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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반인도적 범죄행위 책임 물을 것"

서울중앙지법, 日정부 상대 소송 각하 판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1.04.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날 이용수 할머니도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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