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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력가" "삼촌 검사" 거짓말 행각…여성 3명 피눈물

등록 2021.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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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에게 총 9000만원 이상 금액 편취

"나 믿고 투자하면 열흘만에 20~30배 수익"

"삼촌은 검사·이모부는 경찰청장" 속이기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약 6350만원 배상 명령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정유선 신재현 기자 = 채팅 어플로 알게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등 행세를 하며 호감을 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총 6354만1700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9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피고인이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편취금액은 변제한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씨로부터 17회에 걸쳐 2919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없었으며 B씨에게 돈을 받으면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금·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한 대기업의 이름을 대며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C씨에게 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여성 D씨에겐 "막내 삼촌은 검사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사 대여금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맺었으며, D씨로부터 편취한 돈 중 124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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