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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모임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 등친 50대, 법정구속

등록 2021.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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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 후 함께 살겠다" 현혹 사기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징역 8개월"

등산 모임서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 등친 5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등산 모임에서 만난 이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 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내연 관계인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계획이니 함께 살자. 돼지 도매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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