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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호화폐 내부단속…"보유 신고·취득 자제" 지시

등록 2021.05.07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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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문부서 암호화폐 신규 투자 금지

내부정보 활용 투자 확인되면 징계 검토

경찰, 암호화폐 내부단속…"보유 신고·취득 자제" 지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부작용 사례도 잇달아 나오자 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기존 보유 내역 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을 내려보냈다.

수사부서와 청문감사 소속 경찰관들의 암호화폐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은 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 감찰·감사 관련 부서다. 암호화폐와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사부서 외 경찰관들에게도 투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무관련성,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암호화폐 투자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청문 부서가 아니라도 징계 대상이 될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암호화폐 붐이 일자 인사혁신처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지침을 내렸다"며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다시 이슈가 되자 같은 내용을 재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보유 자체가 징계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암호화폐 자산은 금융자산 등과 달리 강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개인 신고에 의존해야한다는 한계가 뚜렷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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