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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시장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헌재 "합헌"

등록 2021.05.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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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만원 상당 필로폰 소지 혐의로 실형

"가액 따른 가중처벌 규정 불명확" 주장

헌재, 전원일치 합헌…"명확성 위배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다섯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다섯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마약류관리법상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58.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는 등 1463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2018년 4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이 적용됐다. 이후 2018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 2019년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바 가액의 산정 기준은 법정형 및 처단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마약류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매매소지), 그 외 소유, 사용, 관리, 제공 등을 위해 소지하는 행위(단순소지) 등을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지한 행위를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소지·재배·사용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호는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2호는 '가액'을 가중처벌 구성 요건의 표지로 삼는데 그 의미와 산정 기준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모든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가액'이라 함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형성되는 만큼 가액이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 가액'을 의미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다만 마약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 상품과 달리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금액에 해당하는 마약류는 상당한 양으로 단순 소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처럼 대량일 경우 언제든지 집단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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