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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가맹점 갑질' 적발

등록 2021.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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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300만원 부과

1.7만원짜리 카트리지 2.6만원에 팔면서

"다른 곳에서 구매 시 계약 끊는다" 강요

[세종=뉴시스] 카앤피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카앤피플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스펀지·타월 구매를 강제하고, 정보 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향후 재발 방지·교육 실시)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스펀지·타월 등 52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제했다. 카앤피플은 해당 품목의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리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파는 식이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52개 품목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은 52개 품목을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했다.

이 밖에 2016년 12월~2019년 2월에는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00만~1100만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 예치 없이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더하는 가맹 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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