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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말다툼중 턴 담뱃재 상대 입안으로…폭행죄, 왜?

등록 2021.05.09 10:01:00수정 2021.05.10 0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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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상대 얼굴 향해 담뱃재 털어

"상대뱉은 침에서 담뱃재 없었다" 부인

法, 폭행·모욕 혐의 유죄…벌금 100만원

[죄와벌]말다툼중 턴 담뱃재 상대 입안으로…폭행죄, 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말다툼 중에 무심코 턴 담뱃재가 상대방 입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이를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포장마차 사장을 포함해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너 벙어리지. 병X 맞잖아"라며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말다툼 중 화단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고 B씨의 얼굴을 향해 담뱃재를 털었다. 담뱃재는 B씨의 입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침을 뱉었다.

B씨는 '서로 욕설을 하던 중 A씨가 얼굴에 담배를 털었고 담뱃재가 입에 들어와 A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B씨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넣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B씨가 뱉은 침에 담뱃재가 없었던 점에 비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큰소리로 공연히 모욕하고 B씨의 얼굴에 담뱃재를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모욕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A씨가 한 언행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C씨가 'A씨가 피우던 담배를 B씨 얼굴 쪽으로 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담뱃재를 털어 입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유죄 판결했다.

또 B씨의 진술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모욕 혐의 역시 유죄가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 및 모욕 정도 등을 종합하며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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