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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두개골 골절 학대 친엄마, 징역 3년

등록 2021.05.07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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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해"

생후 3개월 딸 두개골 골절 학대 친엄마, 징역 3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11군데 골절상을 입힌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9월 딸 C양을 학대해 두개골 등 11곳 골절·영양결핍·탈수 등 중상해를 가하고, 다친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위의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던 상황에서 C양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자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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