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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한 민중당 전 대표, 2심서도 벌금 200만원

등록 2021.05.07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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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최 집회서 기자 공동상해

"기자 아닌데 무단 촬영 하는 줄 알아"

법원 "동종 범죄 여러 차례 처벌 받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전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 민중당 당시 공동대표 A(6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7일 오후 5시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연 '조선일보 규탄대회' 집회 현장에서 한 법률 전문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허리띠도 수 회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요추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기자가 아니면서 집회 현장을 무단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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