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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아기 학대 혐의' 베이비박스 봉사자 송치

등록 2021.05.10 08:00:00수정 2021.05.10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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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회 베이비박스 봉사자 송치

생후 8일된 아기 학대한 혐의 받아

"다른 피해 여부는 밝힐 수 없어"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식을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서 지난 2월15~18일 야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어머니가 같은 달 15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아이를 거꾸로 잡고 흔드는 방식 등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는 당시 생후 8일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교회 측이 같은 달 18일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처음 접수됐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다른 아기들도 학대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아동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피해를 본 아이는 인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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