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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갈등 공수처·검찰…'김학의 출금' 재판 누가 웃나

등록 2021.05.0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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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제기 적법" 이규원 측 "공소기각을"

공수처, 재판부에 의견 내지 않고 상황 주시

'유보부 이첩' 재판부 판단 이성윤 사건 영향

기소권 갈등 공수처·검찰…'김학의 출금' 재판 누가 웃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법집행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재판부가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7일 열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기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 다툼이다. 이 다툼을 촉발한 사건 중 하나가 이 검사 사건이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12일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기소 시점에 다시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달 1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만큼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4일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기소권 유보부 이첩' 근거를 명시하면서 재차 맞불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 진행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찰이 최종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그리고 재판부에도 검찰의 공소제기 관련 판단부터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와 검찰의 처분권 등 논란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되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하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과 사건 이첩 권한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공수처는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선은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 사건 공소제기 관련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지검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지검장도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으나 공소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움직일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는 사실상 배척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지검장 공소제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는 검찰에 이 지검장 사건을 재재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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