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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고 가라" 흉기 이용 여성 협박한 30대 男, 집행유예

등록 2021.05.08 0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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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고 가라" 흉기 이용 여성 협박한 30대 男,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4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집에 가지 말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4년간 알고 지낸 지인 B(4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귀가하려는 B씨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현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복도로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복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나도 세상에 미련 없다.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협박을 받고 돌아온 B씨가 재차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고 가라. 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흉기를 화장실 문틀에 집어 던지며 “넌 화장실에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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