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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감성돔 낚시하던 어민 첫 적발

등록 2021.05.08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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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크기 5마리 잡아…완도해경 회진파출소 어민 단속

[장흥=뉴시스] 완도해경이 전남 장흥 해상에서 감성돔 불법 낚시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완도해경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뉴시스] 완도해경이 전남 장흥 해상에서 감성돔 불법 낚시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완도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감성돔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 중인 가운데 전남 장흥 해상에서 낚시로 감성돔을 잡던 어민이 해경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8일 오전 9시께 장흥군 회진면 연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감성돔 낚시를 한 혐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이 검문한 결과 A씨는 30~40㎝ 크기의 감성돔 5마리를 낚시로 포획한 혐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 금지 기준을 신설했다. 감성돔 포획 금지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다.

이 기간에 감성돔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어민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낚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금어기와 금지체장 개정 내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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