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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몰규제 2.9%만 폐지, 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등록 2021.05.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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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까지 규제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 폐지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관련 정보 공개해야"

전경련 "일몰규제 2.9%만 폐지, 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규제일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0일 현행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주와 같이 규제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면 규제를 자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경과 후 환경변화, 성과분석를 분석하여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보면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이 폐지되었고 93.4%(기존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됐다.

전경련은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거나, 일몰연장의 필요성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일몰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측은 "일몰규제의 연장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내용을 모르고 일몰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일몰을 전제로 규제를 쉽게 도입한 후 연장, 재연장을 거쳐 사실상 존속기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몰설정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설정이 해제됐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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