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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등록 2021.05.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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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7.1% 감소

유자녀·여성가구 실직 여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코로나19로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가구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중 유자녀·여성가구, 임시·일용직가구의 소득감소와 실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음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가구소득 감소율을 보면 1분위(하위 20%)가 -17.1%인 반면 5분위(상위20%)는 -1.5%에 그쳐 11.4배나 차이가 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정부 지원금, 가구 간 이전 소득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제외하고 분석해 정부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분기부터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10% 가구 대비 중위소득 가구 배율(P50/P10)은 지난해 2~4분기 평균 5.9배로 전년동기(5.1배) 보다 높아졌다. 중위소득과 하위 소득 간 격차를 의미하는 중위소득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감소율이 더 컸다. 1분위의 감소율이 -17.1%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5%에 그쳤다. 2분위는 -5.6%, 3분위 -3.3%, 4분위 -2.7%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데는 실업·비경제활동 증가 등 고용충격과 저소득층 취업가구의 소득감소 등 소득충격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 소득감소 가운데 63.8%는 소득충격 영향으로, 나머지 36.2%는 고용충격 요인으로 분석됐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 및 구직단념 등의 영향으로 1분위 비취업가구 비중이 8.7%포인트 상승했다"며 "소득 1분위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 여성·유자녀 가구의 소득 감소가 중·하위소득간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비취업가구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고대면 일자리 가구 중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육아부담이 큰 유자녀·여성가구의 실직 영향이다. 소득 1분위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019년 2~4분기 28.6%에서 지난해 2~4분기 23%로 5.6%포인트 줄었다. 자영업 비중도 9.9%에서 8.5%로 1.4%포인트 낮아졌다. 또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와 여성·유자녀 취업가구의 소득은 각각 29.1%, 2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지원금과 이전소득에 재산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의 경우 1분위가 3.4%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5분위는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2분위(1.7%), 3분위(2.3배), 4분위(3.2배) 등도 1분위보다 낮았다. 송 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위계층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 자영업의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성별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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