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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더 낮췄다…제주도,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록 2021.05.10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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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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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도는 청년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보조비(주택수당)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한도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36명을 선발했지만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침을 개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지원 조건에서 삭제하고 월급여 322만원 미만인 자로 지원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주거불안을 겪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2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10명에게 6억5992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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