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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로비 혐의' 윤갑근, 징역 3년 1심 불복…당일 항소

등록 2021.05.10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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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 내내 혐의 대부분 부인해 와

"정상적 자문료"라며 청탁 대가 부인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후 지난 7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이 재판매 청탁 대가라며 지목한 2억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받은 자문료다'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라고도 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윤 전 고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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