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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대전 교도소 전 교도관 불구속 송치

등록 2021.05.10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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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도관 아내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1일 오후 5시 50분 경찰청 정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전교도소 등 관련 압수수색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1일 오후 5시 50분 경찰청 정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전교도소 등 관련 압수수색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 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과 그 아내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교도관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간부급 교도관이던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도소 이전 부지 최종 선정 전인 같은 해 9월과 10월 대전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를 약 2억원에 사들였다. 이 농지는 매각되지 않았지만 현재 약 9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 구매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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