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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심위 참석한다…'수사외압' 의혹 직접 소명

등록 2021.05.10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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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참석은 아니지만 직접 입장 밝힐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참석,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7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에 수사 중단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외부 회의체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 분야로부터 150~250명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의견을 토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 성격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지난달 29일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던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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