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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등 8000여만원 떼먹은 50대 요양병원장 실형

등록 2021.05.10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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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혼인신고일→이혼신고일로 변경해 공문서위조도

법원 "범행의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직원 퇴직금 등 8000여만원 떼먹은 50대 요양병원장 실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퇴직한 직원 2명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말정산 환급금 2700여만원을 포함해 퇴직금 5400여만원 등 총 8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글씨체로 문서를 작성해 ‘혼인신고일’을 ‘이혼신고일’로 변경, 이 문서를 행사하기도 했다.

심병직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문서를 변조해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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