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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거 보고 일당 주겠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등록 2021.05.10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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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보다 나이 어린 대기업 하청업체 팀장이 반말하며 일하는 거 보고 일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전 직장 동료이자 대기업 협력업체 팀장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흉기로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업 부탁을 위해 만난 술자리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꾸 반말하고, 일하는 거 보고 일당을 주겠다고 하는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거나 눈에 영구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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