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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부작용 인과성 부족해도 1000만원 지원…집단면역 승부수

등록 2021.05.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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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률 향상이 목적…"신뢰 쌓여야 팔뚝 걷어"

피해 조사, 보상 심의 선행…인력 등 확대 필요

일각선 "특별법·추경 등 예산 확보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67만4729명으로 전 국민의 7.2%, 2차 접종자는 누적 50만 6274명으로 전국민의 1.0%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05.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례적으로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접종률 향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백신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피해 조사와 심의 확대,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해 심의를 하면 크게 5개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 인과성 명백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3.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5.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기존에는 1~3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4번의 경우를 다시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등 두 종류로 세분화하고,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조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예방접종 시행 이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결정된 건 30만원 이하 소액 신청 4건이다.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증상이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여파로 지난 6일부터 70~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10일 0시까지 27.7%만 예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라며 "과학적 논리를 떠나 백신 수용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져 나가면 수용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피해 보상이 얼마나 이뤄지느냐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고 교수는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실천으로 이어져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과감하게 보상을 해줘야 국민들이 팔뚝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려면 우선 피해 조사와 인과성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 피해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피해 보상 규정을 만들어도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정재훈 교수는 "접종이 대규모로 늘었을 때 조사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돼있다"라며 "이상반응 심의를 위한 전문가 집단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도 과제다. 이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존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 국민의 1%에 그치기 때문에 향후 접종량 증가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지만 보다 체계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거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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